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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 18.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평가방법(2004년 이전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20050118 200501 2005 01 18

요지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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