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