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5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써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