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6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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