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13.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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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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