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14.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20040914 200409 2004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