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23.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50823 200508 2005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