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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22.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6 20040922 200409 2004 09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원사가 출연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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