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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23.

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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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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