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26.
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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