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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30.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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