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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2.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최대주주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같은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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