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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11.

상속개시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20041011 200410 2004 10 11

요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합계액에는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의 합계액에는 당해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과 피상속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리스회계처리준칙상 계상한 금융리스부채(미지급한 리스료상당액 포함)는 포함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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