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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18.

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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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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