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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을 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같은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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