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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16.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3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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