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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1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9 20050916 200509 2005 09 16

요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시 2003.12.30. 동 규정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은 개정규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은 19 97. 1. 1. 이후 최초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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