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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 24.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명의신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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