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6.
투자유의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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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같은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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