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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7.

취득재산을 담보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으로 대가지급시 유상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그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한 금전은 양도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자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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