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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3. 2.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 면제됨

본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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