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

부모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으로 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20041101 200411 2004 11 01

요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차입금은 증여받은 보지 아니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가치가 큰 특정부분을 자녀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모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으로 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0 20041101 200411 2004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