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
순손익가치 계산시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2 20041101 200411 2004 11 01
요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환입한 경우 당해 금액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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