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2.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2 20041102 200411 2004 11 02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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