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9.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2 20041109 200411 2004 11 09
요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자녀는 그 증여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자녀에게 거주하게 한 경우로서 단순히 전세권자만 자녀명의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세권을 실권리자와 다르게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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