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1.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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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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