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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2.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200411 2004 11 12

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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