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8.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41118 200411 2004 11 18

요지

예금계좌 인출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41118 200411 2004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