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9.

타인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20041119 200411 2004 11 19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타인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20041119 200411 2004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