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24.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1 20041124 200411 2004 11 24
요지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의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제4호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