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 27.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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