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3.
시업의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본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골프장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골프장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보유자산 및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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