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 27.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인 상속인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 한 것인지 여부는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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