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3.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