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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9.

공익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6 20041209 200412 2004 12 09

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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