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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1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20041216 200412 2004 12 16

요지

1999. 1. 1. 현재 증여세 명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됨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시 제출서류 등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일46017-10048 (2004. 1. 7), 재삼46014-2418 (1997.1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2004. 2. 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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