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0.

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신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성실공인법인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41220 200412 2004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