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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3.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20041223 200412 2004 12 23

요지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세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당해 주택이 담보하는 전세금중 일부만 아내가 인수한 사실이 동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당해 전세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아내가 인수한 전세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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