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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3.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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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에게 증여하는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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