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30.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2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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