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2.
병역의무 이행으로 상속개시전 2년동안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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