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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7.

비상장주식 중 배우자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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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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