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11.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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