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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11.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20050211 200502 2005 02 11

요지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양도시의 증여추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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