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15.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 20050215 200502 2005 02 15
요지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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