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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3. 17.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40317 200403 2004 03 17

요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700 (2003. 5.3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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