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28.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 20050228 200502 2005 02 28
요지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은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유지재단소속의 교회가 소유한 경우로서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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