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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4.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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