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4.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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