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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3. 29.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미성년자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20040329 200403 2004 03 29

요지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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